'세기의 이혼'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에서 최 회장이 1심의 20배에 달하는 위자료를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2024년 5월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17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 1심을 맡은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판사 김현정)가 인정한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금 665억 원보다 20배 넘게 늘어난 것입니다.
이와 함께 2심 판사는 최태원 회장의 유책 행위를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